현재 퀄컴과 특허분쟁 중인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12월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푸저우 중급법원이 애플이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에 아이폰 X을 비롯한 7개 기종에 대해 판매금지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판매금지 조치는 아이폰6S부터 아이폰X까지 7개 모델에 적용됩니다.
여기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아이폰의 판매금지는 중국 내 판매와 수입이지만, 중국에서 아이폰을 제조하거나 외부로 수출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조립한 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국 중국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죠.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애플에겐 매출 감소로 이어질듯 합니다. 애플은 판결 직후 애플은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판매금지 조치가 결정된 것은 퀄컴과 특허 분쟁이며, 중국 푸저우 중급법원에서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애플을 제소한 퀄컴은 지난 해 말 중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아이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함께 요청했었습니다.
퀄컴 판매금지가 내려지고 날 성명에서 "애플이 보상을 거부한 채 우리의 지적재산권으로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해왔다"며 "법원 명령은 우리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능력을 더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도 성명을 통해 "퀄컴은 이미 무효화된 특허를 포함해 지금까지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는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해당 기술은 2017년 출시한 iOS11에만 적용돼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들은 iOS12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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