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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tory/Internet

멜론, 지니 음원 징수 규정 변경으로 이용료 인상!

by 글쓰니˚ 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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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업계 1, 2위인 멜론과 지니뮤직이 새해부터 개정되는 음원징수규정에 맞춰 1일부터 음원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이용료가 상승한 이유는 2019년 1월1일부터 음원징수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은 음원 징수규정은 60%였지만 개정후 음원 이용료의 65%를 원작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됐었습니다. 음원징수규정 개정을 앞두고 음원업체들은 이용료를 올리는 부분에서 상당한 고민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료를 올리자니 경쟁업체에 이용자를 뺏길까 우려되고, 유지하자니 수익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금인상을 선택한 멜론과 지니뮤직은 가입자 이탈과 수익감소를 모두 피하기 위해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요금인상을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정기결제를 하는 이용자의 요금은 종전대로 그대로 받지만 새로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는 인상된 요금을 받는것 입니다. 다만 단시간에 가입자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한시적인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1일 멜론은 '프리클럽', 'MP3 30 플러스', 'MP3 50 플러스' 등 일부 이용권의 월정액을 3,000~4,000원 인상했습니다.  지니뮤직은 '스마트 음악감상',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월정액을 600원씩 올렸습니다.

 

 

멜론은 모바일 이용자들을 위주로 스트리밍과 MP3 다운로드를 동시에 제공하는 상품 이용료는 대폭 인상하는 대신, 모바일 스트리밍만 제공하는 상품 이용료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클럽'의 월정액을 4,000원이나 인상하는 대신 이를 대신할 '스트리밍 플러스' 상품을 새로 내놨습니다. 스트리밍 플러스는 프리클럽에서 PC 100곡 다운로드 옵션을 빼고, 이용료는 인상전 프리클럽 이용료와 같은 월 1만900원 입니다.으로 맞췄다.

 

 

 

지니뮤직은 스트리밍 상품 이용료를 소폭 올리는 대신, 들은 곡 수만큼 요금을 받는 종량제 상품인 '알뜰음악감상'과 MP3 파일을 30곡 다운받는 상품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5곡 다운로드'(3,000원), '10곡 다운로드'(5,500원) 등 저가형 다운로드 상품을 새로 내놨습니다.

 

 

멜론과 지니뮤직은 이용료 인상으로 이용자가 빠지는 부분을 보완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의 '플로'의 경우 무제한 스트리밍 이용료가 6,900원으로 가장 낮고, 'T멤버십'으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월 3,450원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원징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이용료 인상 요인이 없는 애플뮤직과 유튜브뮤직 등 해외 업체들도 반사이익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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