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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전동킥보드 면허증 없으면 불법?!

by 글쓰니˚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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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행 면허가 없다면 불법이다

안녕하세요. 은하가 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중에는 10~20대에게도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알게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고 다는데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모르고 지나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전동킥보드 주행 시 안전수칙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을까?

 

퍼스널모빌리티 운행을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

 

정답은 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다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오토바이, 스쿠터를 탈때 필요한 면허이며, 1, 2종 운전면허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

헬멧 착용은 의무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많은 SNS 사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사진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멧 착용은 의무 사항이며, 위반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행은 차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만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 국민 민원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47.5%), 산책로 등 공원(26.7%)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운행을 단속(4.8%) 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을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듯이 도로교통법상에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스쿠터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주행 공간은 차도 우측 끝에서 주행하여야 합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법인 것 입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 제정

자전거 도로 25km 이하로 제한해서 통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제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 스쿠터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시속 25km 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해 면허 면제, 자전거도로 주행을 등을 추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인도 주행, 뺑소니 사고 등으로 도로의 무법자라는 인식이 생겨 관련 법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말고 끌고가기, 두번째로 운전 중 휴대폰 조작 금지 및 양손으로 운행하기, 세번째로 전자기기 이기때문에 비오는 날 운행 자제 등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4년 통계를 확인해 보면, 운행 사고가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으니 안전수칙을 확인하며 주의하면서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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